계산기 › 연차 계산기
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 연차 일수·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 업데이트 2026-10-14
먼저 결론
- 입사 1년 미만에는 한 달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이 생깁니다.
- 1년을 채우고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 안 쓴 연차는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근속 | 연차 | 근속 | 연차 |
|---|---|---|---|
| 1년 미만 | 월 1일 (최대 11일) | 11~12년 | 20일 |
| 1~2년 | 15일 | 13~14년 | 21일 |
| 3~4년 | 16일 | 15~16년 | 22일 |
| 5~6년 | 17일 | 17~18년 | 23일 |
| 7~8년 | 18일 | 19~20년 | 24일 |
| 9~10년 | 19일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연차 일수 = 15일 + (근속연수 − 1) ÷ 2 (소수점 버림), 최대 25일
꼭 알아둘 규칙
- 1년 미만 연차는 별도: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분부터 1년 미만 기간에 쓴 연차를 1년 차 15일에서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11일 + 15일)이 생깁니다.
- 80% 출근 요건: 1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 대신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생깁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용 기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 후 1년 안에 써야 하고(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 안에), 회사가 법정 절차에 따라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 통상시급 × 8시간 × 미사용 연차 일수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입니다. 월 통상임금 280만원이라면 통상시급은 13,397원, 1일 통상임금은 107,177원이고 남은 연차 5일의 수당은 535,885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이면 연차가 몇 개인가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기며 최대 11일입니다. 입사일과 같은 날짜가 돌아올 때마다 1일이 추가된다고 보면 됩니다.
딱 1년 일하고 퇴사하면 15일 연차수당을 받나요?
대법원은 1년 계약 기간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1년 차 15일 연차가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년 근무 후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일이 생깁니다. 이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최대 11일만 해당됩니다.
3년차에는 연차가 며칠인가요?
입사 3년을 채우면 16일입니다.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이 추가되어 5년차 17일, 21년차 이상은 상한인 25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어떻게 다른가요?
회사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경우 입사 첫해에는 근무 기간에 비례해 연차를 줍니다.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생깁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에게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sikiyo.com연차 계산하는 법 총정리 | 1년 미만·이상·수당까지 한 번에 (2026)
- sikiyo.com퇴직금 계산 방법 총정리 | 공식·포함 항목·실수령액까지 (2026)
- sikiyo.com권고사직 거부 방법 총정리 | 사직서 안 써도 될까? 실업급여까지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