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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상한요율 (2021.10.19 개정) · 업데이트 2026-10-14
먼저 결론
- 주택 복비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이며, 낮은 금액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5천만원 미만이면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표의 요율은 상한이라 중개사와 협의해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임대차 (전세·월세)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전용 85㎡ 이하이면서 부엌·화장실 등 주거용 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 그 밖의 오피스텔·상가·토지는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월세 복비 계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이면 1,000만원 + 30만원 × 100 = 4,000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 70으로 다시 계산해 거래금액은 1,000만원 + 30만원 × 70 = 3,100만원, 상한요율 0.5%를 적용하면 155,000원(한도 20만원 이내)입니다.
복비를 아끼는 팁
- 요율표는 상한일 뿐이라 계약 전 중개사와 금액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부가세 포함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는 10%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개보수는 잔금(거래 완료) 시점에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억 아파트 매매 복비는 얼마인가요?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구간이라 상한요율 0.5%가 적용되어 최대 500만원입니다. 부가세가 붙으면 550만원이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냅니다.
전세 3억 복비는 얼마인가요?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으로 상한요율 0.3%가 적용되어 최대 90만원입니다.
월세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한 뒤 임대차 요율표를 적용합니다.
복비에 부가세가 붙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다르게 적용되니 영수증 발급 형태를 확인하세요.
상한요율보다 더 달라고 하면요?
법정 상한을 넘는 보수를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이미 냈다면 초과분 반환을 요구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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