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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계산기 (법정 전환율 자동 적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 기준금리 연 3.00% (2026.8.27) · 업데이트 2026-10-14
먼저 결론
- 법정 전환율 상한은 min(연 10%, 기준금리 + 2%)입니다.
- 기준금리 연 3.00% 기준 지금 상한은 연 5.0%입니다.
- 전세 3억 → 보증금 1억 월세로 바꾸면 월세 상한은 약 83만원입니다.
전월세 전환 공식
월세 = (기존 전세금 − 바뀐 보증금) × 전환율 ÷ 12
환산 전세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법정 전환율 상한 = min(연 10%,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년 8월 27일 연 3.00%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 전환율 상한은 3.00% + 2% = 연 5.0%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바뀌므로, 계산기 위의 기준금리 칸을 최신 값으로 바꿔 쓰세요.
계산 예시
전세 3억원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로 바꾸면 월세로 바뀌는 금액은 2억원입니다.
2억원 × 5.0% ÷ 12 = 833,333원
집주인이 월세 100만원을 요구한다면 전환율은 6.0%로, 계약 기간 중 전환이라면 상한을 넘는 요구입니다.
법정 전환율이 적용되는 경우
- 계약 기간 중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월세로 바꿀 때
- 새 집에 처음 계약하는 경우에는 상한이 강제되지 않으므로 시세와 비교해 협상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전월세 전환율은 몇 %인가요?
법정 상한은 기준금리에 2%를 더한 값과 10% 중 낮은 값입니다.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가 연 3.00%가 되면서 상한은 연 5.0%입니다.
전세 2억을 월세로 바꾸면 얼마인가요?
보증금을 전부 없애고 월세로만 바꾼다면 2억원 × 5.0% ÷ 12 = 약 83만 3천원이 법정 상한입니다. 보증금을 남기면 남긴 만큼 월세가 줄어듭니다.
새로 계약할 때도 전환율 상한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법정 전환율은 기존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은 당사자 합의로 정합니다.
집주인이 상한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요?
기존 계약의 전환이라면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고, 이미 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법정 전환율 상한도 같이 바뀝니다. 다음 금융통화위원회는 2026년 10월 22일 예정이니, 그 이후에는 계산기의 기준금리 칸을 새 값으로 바꿔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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